사업내용
6대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의 제품 및 전용설비 이행 보증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의 종류
- 입찰보증
- 계약보증, 하자보증
- 지급보증(선금급, 계약금, 중도금 등), 자재구입보증
보증이용대상
뿌리산업조합원
가입자격
- 뿌리산업 해당기업 및 업체규모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상 뿌리산업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 및 뿌리제품생산을 위한 전용장비 생산업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법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업체
- 기타 자본재공제조합이 인정하는 뿌리기업
보증대상품목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관련 제품 및 전용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