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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보증사업

조합원이 제조한 기계류·부품·소재 및 각종 산업설비의 판매 또는 시공과정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수출 또는 금융거래 등 사업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의 종류
입찰보증
계약(차액)보증
지급보증 (선금급,계약금,중도금,전도자재,기성유보금,성능유보금,하도급대금,납품대금,자재대금 등)
하자보증
지급보증의보증
생산물배상책임(PL)공제

기업(공제계약자)이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생긴 제 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등 생산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입니다.

PL단체보험
신제품 인증품목 및 관련설비의 제조물책임(PL) 보험
※ 신제품(NEP)인증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인증
성능보험

중소기업이 생산·제조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된 후, 그 제품의 성능저하로 발생하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 성능인증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에서 인증
원자재공동구매

조합원의 제품생산 비용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품질, 저가의 원·부자재를 국내외에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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