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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자본재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자본재공제조합과 조합원의 제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자본재공제조합"은 이 이용약관의 내용을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② 자본재공제조합은 본 이용약관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이용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된 이용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 1. 이메일(E-mail) 통보

    2. 서면 통보

    3. 자본재공제조합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내 게시

  • ③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이용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합니다.
제3조 (자본재공제조합 홈페이지)
  • ① 자본재공제조합은 조합사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본 이용약관은 조합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②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사는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 ③ 자본재공제조합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이 이용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제4조 (홈페이지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 ① 자본재공제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보증서발급

    2. 보증서거래현황조회

    3.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4. 기타 자본재공제조합이 정하는 업무

  • ② 자본재공제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관련하여 서비스의 내용 및 기술적 사양에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전 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본재공제조합이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혀 현재의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7일 전에 그 취지와 공지할 수 없는 사유를 현재의 서비스를 게시한 곳에 공지합니다.
제5조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
  • ① 자본재공제조합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점검 · 보수 ·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자본재공제조합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메일(E-mail)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사에게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립니다.
제6조 (조합사 ID 및 비밀번호)
  • ①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합사는 자본재공제조합이 정하는 바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조합사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에 관한 관리책임은 조합사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사는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조합사가 자신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Password)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자본재공제조합에 통보하고, 이에 대해 자본재공제조합의 안내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제7조 (조합사의 인터넷보증 서비스 이용)
  • ① 조합사는 다음 자본재공제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인터넷보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본재공제조합은 조합사가 원하지 않으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E-mail)을 발송하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③ 조합사는 인터넷보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본재공제조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8조 (조합사의 의무)

조합사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행위 또는 변경행위 때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 2.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
  • 3. 자본재공제조합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4. 자본재공제조합과 기타 제3자의 지적 재산권(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5. 자본재공제조합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메시지 · 화상 · 음성 등), 기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거스르는 정보를 자본재공제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제13조 (웹 사이트 연결과 자본재공제조합의 책임)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와 다른 웹 사이트가 각종 링크(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등의 방식으로 연결되었을 때, 자본재공제조합은 조합사와 해당 웹 사이트 간 일체의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자본재공제조합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지적 재산권은 자본재공제조합에 귀속합니다.
  • ② 조합사는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자본재공제조합의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해서는 안 되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 ③ 조합사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검색결과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 복제 · 편집되어 서비스의 같은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 전송하거나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재공제조합은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 ④ 조합사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본재공제조합은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해결)
  • ① 자본재공제조합은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조합사가 제출한 불만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② 자본재공제조합과 조합사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조합사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을 때 자본재공제조합은 자본재공제조합이 선정한 외부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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