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 담보제공
조합원이 보증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거나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거래한도액에 상응하는 출자증권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조합의 출자증권(지분)은 산업발전법에 의거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출자좌수의 증자 또는 감자
증자
- 제출서류
- 출자금 증자신청서
- 관련서식(조합 소정양식)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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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증자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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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승인통보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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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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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증권발급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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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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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금 증자로 인한 보증한도 증가액 등 약정갱신에 관한 사항을 증자신청 전에 조합과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자
- 제출서류
- 출자금 감자요청 공문
- 지분취득신청서(조합 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금의뢰서(조합 소정양식)
- 법인통장사본
- 관련서식(조합 소정양식)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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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신청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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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승인통보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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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증권말소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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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금입금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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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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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좌수의 감자 가능여부는 조합에 대한 잔존 채무(보증채무 등)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감자신청 전에 조합과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증권 양도양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에 따라 조합의 승인을 얻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결과 통보 (2~3일 소요)
출자증권
- 제출서류
- 출자지분 양도양수 요청공문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조합 소정양식)
-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조합 소정양식)
- 채무인수증(조합 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 법인등기부등본(양도인, 양수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 조합가입 신청서류(양수인이 비 조합원일 경우)
- 기타 양도양수처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
- 관련서식(조합 소정양식)
지분증가(배당)
매 회계연도 말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지분 배당되어 조합원의 출자지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