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구분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출자한 공제사업기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가입자격, 절차, 이용가능 공제사업 등이 다르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조합원
- 공제사업기금에 출자
- 일반제품의 보증, PL단체공제 등의 공제사업을 이용
인증조합원
- 인증제품 공제사업기금에 출자
- 신기술(NET) 또는 우수품질인증제품(NEP 등)에 대해 이행보증을 이용.
뿌리산업조합원
- 뿌리산업 이행보증기금에 출자
- 뿌리산업 관련 제품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행보증을 이용.
- 이용조합원 제도
- 이용조합원이란 정부의 신제품(NEP)인증등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출자를 하지 않고 인증제품 품질보장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말합니다.
- 인증조합원과 이용조합원의 차이
- 이용조합원은 일반적인 조합원의 권리(총회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등)와 책임(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조합채무의 변제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사업의 이용권한만을 가집니다.
- 이용조합원의 경우 미 출자 Risk를 반영하여 조합과 거래조건(보증한도, 수수료율 등)을 차등 적용합니다.
조합원별 사업대상
구분 | 일반조합원 | 인증조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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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이용대상품목 | 기계류·부품·소재·플랜트 | 인증제품(NEP) 및 부대설비 | |
보증사업 | 가입 | - 출자 필요 | - 출자 또는 미 출자 이용가능 (미 출자시 이용조합원 자격) |
보증한도 | - 신용등급별 신용보증한도 - 전체보증한도 (80배 이내) |
- 소액보증한도(3억원 이내) - 신용등급별 신용보증한도 - 전체보증한도 (80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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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요율 | 일반요율 | 일반요율의 50% 수준 | |
손해배상보증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
제조물책임(PL) | PL단체공제로 이용 | 제조물책임(PL)공제로 직접인수 (수수료 저렴) | |
기타 지원사업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주) 1.인증조합원 중 이용조합원은 기타 지원사업 이용 불가
- 2.인증조합원의 경우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조합원보다 유리하나 이용대상품목이제한적이어서 일반제품과 병행하여 조합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조합원으로 가입 필요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조합원의 권리
-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모든 권리를 균점하고 조합을 이용할 권리
- 총회의 의결권
-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원의 의무
- 조합의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제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 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조합 사업수행에 협조의무
- 조합원의 변동사항(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통보의무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은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
- ※ 이용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원의 권리중 인증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이용권리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