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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조합원 구분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출자한 공제사업기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가입자격, 절차, 이용가능 공제사업 등이 다르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조합원
공제사업기금에 출자
일반제품의 보증, PL단체공제 등의 공제사업을 이용
인증조합원
인증제품 공제사업기금에 출자
신기술(NET) 또는 우수품질인증제품(NEP 등)에 대해 이행보증을 이용.
뿌리산업조합원
뿌리산업 이행보증기금에 출자
뿌리산업 관련 제품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행보증을 이용.
이용조합원 제도
이용조합원이란 정부의 신제품(NEP)인증등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출자를 하지 않고 인증제품 품질보장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말합니다.
인증조합원과 이용조합원의 차이
이용조합원은 일반적인 조합원의 권리(총회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등)와 책임(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조합채무의 변제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사업의 이용권한만을 가집니다.
이용조합원의 경우 미 출자 Risk를 반영하여 조합과 거래조건(보증한도, 수수료율 등)을 차등 적용합니다.
조합원별 사업대상
보증약관게시판
구분 일반조합원 인증조합원
공제사업 이용대상품목 기계류·부품·소재·플랜트 인증제품(NEP) 및 부대설비
보증사업 가입 - 출자 필요 - 출자 또는 미 출자 이용가능
(미 출자시 이용조합원 자격)
보증한도 - 신용등급별 신용보증한도
- 전체보증한도 (80배 이내)
- 소액보증한도(3억원 이내)
- 신용등급별 신용보증한도
- 전체보증한도 (80배 이내)
보증요율 일반요율 일반요율의 50% 수준
손해배상보증 이용 불가 이용 가능
제조물책임(PL) PL단체공제로 이용 제조물책임(PL)공제로 직접인수 (수수료 저렴)
기타 지원사업 이용 가능 이용 가능
  • (주) 1.인증조합원 중 이용조합원은 기타 지원사업 이용 불가
  • 2.인증조합원의 경우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조합원보다 유리하나 이용대상품목이제한적이어서 일반제품과 병행하여 조합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조합원으로 가입 필요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조합원의 권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모든 권리를 균점하고 조합을 이용할 권리
총회의 의결권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원의 의무
조합의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제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조합 사업수행에 협조의무
조합원의 변동사항(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통보의무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
※ 이용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원의 권리중 인증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이용권리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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