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가입 자격
기계류·부품·소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관련단체
가입신청서류
항 목 | 발급처 | 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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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 조합 공개자료실 업무관련서식 (www.mafc.or.kr) |
· 법인인감날인 |
신용평가신청서 | ||
기업현황표 | · 가능한 자세히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모든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 |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제3자 제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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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2부 | 주민센터 | |
법인인감증명서 2부 | 등기소/등기국 | ·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홈텍스/민원24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 인터넷등기소 | |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 |
업체 | ·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날인 |
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 원본 (비외감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간이 재무제표 불가) |
회계법인/ 세무소 |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회계사 또는 세무사 날인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 중인 모든 금융기관) |
금융기관 | · 7일 이내 발급 · 연체, 부도, 대출 사항 포함 · 해당 은행양식 유효 |
납세증명서 | 홈텍스 | · 1개월 이내 발급 |
국세 납부내역증명 최근 3개년 | ||
지방세 납세 증명(신청)서 | 주민센터/민원24 | |
본사 및 공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및 건물, 말소사항 포함) |
인터넷등기소 | · 7일 이내 발급 · 임대일 경우 생략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
홈텍스 | · 전자신고 제출 또는 회계사(세무사) 날인 |
법인정관, 회사소개서, 카달로그 | 업체 |
- ※ 현재 '세무증명자료 온라인 전송하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입심사 결과 통보
- 가입 신청기업에 대해 가입심사 기준에 의한 가입심사와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가입승인 여부 및 조합과 거래조건 통보 (2~3주 소요)
-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등 보증 외 공제사업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가입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결과 통보 (2~3일 소요)
조합가입 및 출자
출자
- 조합가입이 승인된 기업이 조합원(일반조합원)이 되려면 소정의 출자 필요
- 대 기 업 : 5구좌 (1구좌는 20만원)
- 중소기업 : 5구좌 이상
- 단 체 : 1구좌 이상
- ※ 보증거래 약정체결시 보증한도를 신용등급별 출자지분기준 배수로 적용
- ※ 단, 이용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권을 발행
- ※ 보증거래 약정체결시 보증한도를 신용등급별 출자지분기준 배수로 적용
- ※ 매 회계연도 말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지분 배당되어 조합원의 출자지분 증가
업무진행도
- 가입신청
- 가입신청서류 제출
- 가입심사
- 조합 가입시사기준에 의거 가입심사 및 신용평가
- 결과통보
- 가입 승인여부 및 거래조건 통보
- 출자
-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행
- 약정체결
- 약정관련 서류제출 및 약정체결
- 업무거래
- 약정에 따라 공제사업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