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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PL)공제

사업내용

기업(공제계약자)이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생긴 제 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등 생산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

공제이용대상
조합원(이용조합원 포함)
기계류·부품·소재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등
가입대상품목
기계류·부품·소재 및 각종 산업설비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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