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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공제

사업내용

전기차 시장 급성장 및 사용후 전지 활용 수요 확대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 공제상품 개발 및 운영

가입대상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 적정설비 및 인력, 체계를 갖춘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법령 제34조의 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보장내용

피공제자가 안전성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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