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업무
신용평가의 목적
- 조합원 및 연대보증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여신용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과 업무거래조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및 결과적용
- 조합원 : 조합과 업무거래조건(보증한도, 담보율 등)결정
- 조합가입 희망기업 : 조합가입 승인여부 결정
- 연대보증사 : 연대보증능력 결정
- 조합원 : 조합과 업무거래조건(보증한도, 담보율 등)결정
- 조합가입 희망기업 : 조합가입 승인여부 결정
- 연대보증사 : 연대보증능력 결정
-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합원 또는 조합가입 희망기업은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 외 공제사업을 이용코자 하는 경우(원자재공동구매, PL단체보험, 제조물책임공제, 성능보험, 판매공제 등)
평가시기
- 조합원 : 매년 결산기준일 이후 4개월 이내 자료제출(개인사업자는 6개월 이내)
- 조합가입 희망기업 : 수시
- 연대보증사 : 약정체결 희망일 1개월 이전
평가유효기간
- 평가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 이후 1년8개월
신용등급
- 신용등급은 정상의 기업을 AAA등급~D등급까지 22단계로 구분
- 신용등급은 조합에서 지정한 외부 전문신용평가 기관의 등급을 반영
신용등급 제출자료
제출서류 | 유효기간 | 비고 |
---|---|---|
① 신용평가신청서 | 조합 소정양식 | |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1개월 | 법인기업만 해당 |
③ 금융거래확인서 | 7일 |
조합 소정양식 주채권은행의 확인서 |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개월 | |
⑤ 국세 납세사실증명서 | 1개월 |
납부기간 : 전년도 1월~금년도 평가신청월 세목 : 전체 |
⑥ 부동산(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7일 |
인터넷 열람용도 가능, 자가 소유에 한함 |
⑦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⑧ 해외인증, PL보험가입, 재산종합공제가입 등 신용평가 참고자료(조합원사 선택) | ||
⑨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 |
- 자료제출시 유의사항
-
- - 조합가입신청시는 평가자료 외에 가입신청서 추가 제출 필요
- - 연대보증사의 경우는 제①호의 자료를 연대보증신청서로 제출
신용등급 절차도
- 결산기준일 이후 4개월 이내
- 접수 후 3개월 이내 평가 및 결과 통보
- 평가 후 약정체결(약정기간 : 평가 유효기간 이내)
- 평가유효기간 : 결산기준일 이후 1년 8개월 이내
- 약정은 평가 유효기간 내에서 수시 갱신 가능
- 결산기준일
- 평가자료제출
- 외부
전문신용
평가기관 평가 - 전문신용
평가기관 결과
수신 및 통보 - 약정체결
- 보증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