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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연혁

설립목적

조합원 상호간의 협동노력으로 기계류의 품질향상과 하자보수, 배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류·부품·소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계수급자 쌍방간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설립근거

산업발전법 제40조

연혁
~ 20112020
2016.03
‘기계 가치 · 성능 보장사업’ 시행
2015.06
‘공사이행보증’ 시행
2013.01
‘영문보증 · 외화보증’ 시행
2012.05
[중부지부] 개설
~ 20012010
2007.07
‘기계공제조합’에서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2004.03
‘인터넷전자보증서비스’ 개시
~ 19912000
1998.03
[경인지부] 개설
~ 19811990
1988.04
[영남지부] 개설
1987.01
보증업무개시
1986.11
산업자원부장관 설립허가(기계공제조합)
1986.10
기계공제조합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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