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조합원 상호간의 협동노력으로 기계류의 품질향상과 하자보수, 배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류·부품·소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계수급자 쌍방간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설립근거
산업발전법 제40조
연혁
~ 2021현재
- 2025.04
- 신용평가 외부등급 도입
- 2023.10
- ‘재사용전지 공제사업’ 개시
~ 20112020
- 2016.03
- ‘기계 가치 · 성능 보장사업’ 시행
- 2015.06
- ‘공사이행보증’ 시행
- 2013.01
- ‘영문보증 · 외화보증’ 시행
- 2012.05
- [중부지사] 개설
~ 20012010
- 2007.07
- ‘기계공제조합’에서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 2004.03
- ‘인터넷전자보증서비스’ 개시
~ 19912000
- 1998.03
- [경인지사] 개설
~ 19811990
- 1988.04
- [영남지사] 개설
- 1987.01
- 보증업무개시
- 1986.11
- 산업자원부장관 설립허가(기계공제조합)
- 1986.10
- 기계공제조합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