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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Cyber MAFC 란?

조합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보증서발급, 보증거래현황 조회,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1단계 : 공인인증서 신청/발급
공인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조합 거래에 사용할 PC에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2단계 : 전자거래이용 신청서 제출
전자거래이용신청서(조합 소정양식)를 제출하고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기관 가입여부를 확인하오니 공인인증기관에 먼저 가입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 전산환경 구축
PC, PRINTER, 인터넷, e-Mail, ID, 전자서명인증
e-Mail, ID : 전자거래이용신청서 제출 시 조합에 등록합니다.
전자서명인증 :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서명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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