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변동사항 통보
조합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관리 및 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처리를 위하여 변동사항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조합의 출자증권(지분)은 산업발전법에 의거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시
- 제출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조합 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소 또는 연락처 등 변경시
- 공문 또는 전화로 변경사항 통보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경우는 출자증권 양도양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탈퇴
- 조합원은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탈퇴 처리됩니다.
-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해산 또는 파산의 선고
-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제명
제출서류
- 조합탈퇴 요청 공문
- 출자증권(출자증권을 담보제공한 경우 조합에서 보관)
- ※ 증권배면 명의개서란(양도인란)에 기명 및 법인인감 날인 필요
- 지분취득신청서(조합 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최근 1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유효기간 최근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금의뢰서(조합 소정양식)
- 법인통장 사본
- 보증이행완료확인서(보증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환급
- 탈퇴시 최근년도 말 배당기준 출자지분(출자금+잉여지분)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조합에 대한 제 채무의 완결 필요
- ※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조합보증서의 경우 채권자의 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산업발전법에 따라 보증기간 종료 후 2년으로, 보증채무가 자연 소멸되려면 보증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따라서 탈퇴시 출자지분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서는 잔존 보증채무에 대해서 보증채권자(수요자)로부터 보증이행완료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