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중소기업이 생산·제조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된 후, 그 제품의 성능저하로 발생하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 성능저하 : 제품의 지속성, 경제성,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편리성이 사용조건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
성능보험 이용대상
일반조합원, 인증조합원(이용조합원 포함)
도입배경
- 기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제도로 도입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발생되는 시장실패 요인 제거
성능보험 활용
- 중소기업 우선구매계약에 참가시 성능보증보험가입(예정)증서를 제출하여야 만 입찰에 참가가 가능 (입찰보증 연계 지원)
- 구매자가 마음 놓고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신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기술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에 투입(자재의 관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근거
성능보험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우선구매 근거 : 동 법 제14조 1항, 동 법 시행령 제13조 1호
- 법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면책조항 : 동 법 제14조 제3항
-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