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조합원이 제조한 기계류·부품·소재 및 각종 산업설비의 판매 또는 시공과정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수출 또는 금융거래 등 사업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의 종류
- 입찰보증
-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증
- 지급보증(선금급, 계약금, 중도금, 전도자재, 이행, ATA 까르네 등), 유보금지급보증(기성유보금, 성능유보금 등),
하도급대금지급보증,납품대금지급보, 자재대금지급보증 - 지급보증의보증
- 자재구입보증
보증이용대상
일반조합원
보증대상품목
기계류·부품·소재 및 각종 산업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