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 조합원이 제조한 기계류·부품·소재 및 각종 산업설비의 판매 또는 설치과정에수반되는 각종 이행보증
- 조합원의 제품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용역, 유지관리용역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 조합원의 수출 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보증
보증의 종류
보증의 종류 | 보증내용 |
---|---|
입찰보증 |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서 입찰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 |
계약보증 |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계약 등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 |
차액보증 | 입찰경쟁에 참가하여 그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이하로 낙찰 받은 경우 당해 입찰유의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액보증금에 대한 보증 |
하자보증 |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검수 또는 준공검사가 끝난 후,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
지급보증 |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따라 선금, 중도금, 자재 등을 지급 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대상 : 선금급, 계약금, 중도금, 자재납품대금, 납품대금, 자재대금, 이행, ATA 까르네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원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해 하수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보증 |
유보금 지급보증 | 계약문서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유보되어 있는 유보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대상 : 기성유보금, 성능유보금 등) |
지급보증의 보증 | 수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 |
자재구입보증 |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경우 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채무를 보증 |
보증한도(단위 : 출자지분의 배수)
구분 | AAA | AA | A | BBB | BB | B | CCC | CC | C | C- | |
---|---|---|---|---|---|---|---|---|---|---|---|
신용 보증한도 |
입찰 하자 보증 | 40 | 40 | 40 | 30 | 21 | 16 | 10 | 5 | 3 | 2 |
지급계약기타보증 | 40 | 40 | 40 | 30 | 21 | 16 | 10 | 5 | 3 | 2 | |
소계 | 80 | 80 | 80 | 60 | 42 | 32 | 20 | 10 | 6 | 4 | |
전체보증한도 | 80 | 80 | 80 | 80 | 80 | 80 | 64 | 56 | 40 | 32 |
- 기타보증은 차액보증·지급보증의 보증·자재구입보증을 말함
- 보증한도는 조합원 매출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재구입보증 한도는 지급·계약·기타보증 한도의 20% 이내로 함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보증채권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관이거나 계약문서 등에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 입찰보증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 계약보증 :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
- 차액보증 :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
- 하자보수보증 : 납품(검수완료)일부터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종료일
- 지급보증 : 신청일 또는 지급일부터 계약이행기일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계약일 또는 원수급자의 공사대금 수령(예정)일부터 하도급계약완료일
- 유보금지급보증 : 신청일 또는 지급일부터 납품(검수완료)일
- 지급보증의보증 :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일(지급보증기한)에 5개월 이내를 가산한 날까지
- ※ 정부(투자기관 포함)와의 계약납품시 보증기간 외에 (선금급)지급보증은 60일이 가산.
보증수수료
보증요율
구분 | 일반보증 | 방산보증 |
---|---|---|
입찰보증료 | 건당 0.006~0.04% | 건당 0.003~0.02% |
계약보증료 | 년 0.128~0.8% | 년 0.032~0.2% |
차액보증료 | 년 0.08~0.5% | 년 0.032~0.2% |
하자보수보증료 | 년 0.064~0.4% | 년 0.032~0.2% |
지급보증료 | 년 0.144~0.9% | 년 0.032~0.2% |
지급보증의 보증료 | 년 0.144~0.9% | 년 0.032~0.2% |
자재구입(지급)보증료 | 년 0.032~2.0% | - |
- (주) 1. 건당 최저보증료는 5,000원
- 2. 보증요율은 신용등급, 보증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
- ※ 보증료 계산방법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보증기간/1년(365일)
과태료
관련 거래약정서 상 보증금을 조합에 배상할 시, 보증금 납입일로부터 조합 소정율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이 정한 과태료율은 연 10%임.(2013.04.08.자 시행, 이전 연 17%)
보증서 발급절차
- 보증서 발급신청
- 보증신청서(FAX 신청가능) 또는 인터넷 전자보증계약서 사본 등 계약내용 증빙자료
- 검토
- 보증신청내용 검토, 약정 및 보증여유한도 확인
- 보증서 발급
- 서식보증서 (조합보증서양식 ), 인터넷보증서 ( 조합원이 직접출력 ),
전자보증서 (전자문서로 수요자에게 직접전달 )
- 보증서 수납
- 할인율 적용하여 보증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