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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신용공제

사업내용

판매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를 외상거래로 제공했을 때, 거래처의 연체 및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대신 보상하는 제도

공제이용대상
국내외 민간(법인) 및 국영 기업과의 거래에서 매출채권을 보유한 기업
보장내용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 또는 역무 제공 후, 거래처 도산, 일정 기간 이상의 지불 지연(채무 불이행) 또는 송금 규제, 정부조치 또는 전쟁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공제금(보험금)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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