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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PL)공제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
- 피해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보상한도내)
사고처리비용
손해방지비용
-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대위권 보전을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소송비용
-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기타 협력비용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조합 요구에 따라 지출한 비용
PL사고사례
보증약관게시판
일자 사고품목 사고내용 처리결과 공제료지급
2002. 01 열풍기 열풍기 온도제어장치 고장으로 인해 가축의 폐사 폐사된 육계 및 부대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17백만원
2002. 03 PVC필름 제조자가 일본으로 수출한 PVC필름을 이용하여 옥외간판을 설치하였으나 글자체의 안료가 흘러내려 간판이 손상 제조자의 100%과실 인정

(손괴재물로 인정)

5.5백만원
2002. 04 주차장 차량입고시 차량앞바퀴가 스톱바 앞으로 넘어가 주차기 외판넬과 접촉함 유지, 보수업무상의 하자로 인해 동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실은 70%적용 3.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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