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6대 뿌리기술(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을 공정의 대부분에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장비제외)
보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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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약관게시판 보증의 종류 보증내용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서 입찰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 계약보증 제품의 판매 등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 하자보증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검수 또는 준공검사가 끝난 후,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지급보증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따라 선금, 중도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대상 : 선금급, 계약금, 중도금 등)자재구입보증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경우 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채무를 보증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보증채권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관이거나 계약문서 등에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 입찰보증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 계약보증 :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
- 차액보증 :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
- 하자보수보증 : 납품(검수완료)일부터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종료일
- 지급보증 : 신청일 또는 지급일부터 계약이행기일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계약일 또는 원수급자의 공사대금 수령(예정)일부터 하도급계약완료일
- 유보금지급보증 : 신청일 또는 지급일부터 납품(검수완료)일
- ※ 정부(투자기관 포함)와의 계약납품시 보증기간 외에 (선금급)지급보증은 60일이 가산.
보증수수료
기본요율
구분 | 일반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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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료 | 건당 0.02% |
계약보증료 | 년 0.4% |
하자보증료 | 년 0.2% |
지급보증료 | 년 0.5% |
- 1.건당 최저보증료는 5,000원
- ※ 보증료 계산방법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보증기간/1년(365일)
과태료
관련 거래약정서 상 보증금을 조합에 배상할 시, 보증금 납입일로부터 조합 소정율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이 정한 과태료율은 연 10%임.(2013.04.08.자 시행, 이전 연 17%)
보증서 발급절차
- 보증서 발급신청
- 보증신청서(FAX 신청가능) 또는 인터넷 전자보증계약서 사본 등 계약내용 증빙자료
- 검토
- 보증신청내용 검토, 약정 및 보증여유한도 확인
- 보증서 발급
- 서식보증서 (조합보증서양식 ), 인터넷보증서 ( 조합원이 직접출력 ),
전자보증서 (전자문서로 수요자에게 직접전달 )
- 보증료 수납
- 뿌리산업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증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