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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보증

약정의 개념

조합원이 조합과 보증거래를 하기 위하여 조합 소정서식에 의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속하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계약

약정의 종류
한도거래약정
조합원이 일정기간 동안 약정한도 내에서 수시로 보증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는 약정
개별거래약정
조합원이 당해 보증건에 대해서만 보증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는 약정
약정의 체결
한도거래약정
한도거래약정의 체결은 다음 방법 중 조합원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안을 선택하여 체결가능
보증약관게시판
구분 보증한도 보증요율  
1안 신용보증한도 뿌리산업할인요율 신용평가를 통해 입보없이 신용으로 보증거래
2안 신용보증한도 + 입보보증한도 뿌리산업할인요율 신용평가를 통해 입보 없이 신용으로 보증거래
개별거래약정
조합원이 당해 보증건에 대해서만 보증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
담보물

보증채무약정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은 정기예금증서, 정기적금증서, 국·공채, 보증사채, 부동산 등 조합이 인정 할 수 있는 담보물로 하며, 담보가치는 조합의 소정기준에 의거 평가함

약정시구비서류
  • 보증약관게시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약정인(조합원) - 약정서(조합소정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관련양식 다운로드
    연대
    보증인
    기업 - 연대보증신청서
    - 기업현황표 및 기타 평가자료일체
    - 법인인감증명서(법인기업)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개인기업)
    관련양식 다운로드
    개인 [재산세 자격기준입보의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물건 등기부등본
    ·개인인감증명서
    [근로소득 자격기준입보의 경우]
    ·근로소득원칙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 ※ (주) 연대보증신청서 및 신용평가자료 일체는 약정체결 약1개월 전 사전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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