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의 개념
조합원이 조합과 보증거래를 하기 위하여 조합 소정서식에 의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약속하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계약
약정의 종류
한도거래약정
- 조합원이 일정기간 동안 약정한도 내에서 수시로 보증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는 약정
개별거래약정
- 조합원이 당해 보증건에 대해서만 보증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는 약정
약정의 체결
한도거래약정
- 한도거래약정의 체결은 다음 방법 중 조합원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안을 선택하여 체결가능
구분 | 보증한도 | 비고 |
---|---|---|
1안 | 신용보증한도 | 신용평가를 통해 입보없이 신용으로 보증거래 |
2안 | 신용보증한도 + 입보보증한도 | 담보 또는 연대입보 여력에 따라 전체보증한도까지 약정가능 |
개별거래약정
- 조합원이 당해 보증건에 대해서만 보증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
담보물
보증채무약정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은 정기예금증서, 정기적금증서, 국·공채, 보증사채, 부동산 등 조합이 인정 할 수 있는 담보물로 하며, 담보가치는 조합의 소정기준에 의거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