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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공제

보험가입 주요요건
  • 보증약관게시판
    가입대상 신뢰성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
    담보지역 국내 및 해외거래를 담보
    보험가입방법 기업의 연간 매출액기준, 특정 공급계약(또는 특정 거래처별)기준
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 선택
보상한도(In The Aggregate) :
보험기간 동안에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하는 보험금의 총액
1청구당 보상한도(Anyone Claim)
발생가능한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각 담보부분별로 설정)
자기부담금(Deductible)
보험금 지급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액수이므로 보험료 할인효과 발생
담보지역(Coverage Territory)
사고발생시 보험으로 담보되는 지역
소급담보적용일(Retroactive Date)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고를 보험개시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
공제료 및 보상한도
공제료는 신뢰성을 확보한 제품의 종류, 매출액, 품질관리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각 담보별 보상액은 최대 10억원(사고당 및 연간)
가입절차
  • 가입절차
    순서 내용
    1 가입관련 서류 제출 (조합원사 → 공제조합)
    2 제출자료 검토 및 공제료 산출 (공제조합, 삼성화재)
    3 공제료 검토, 가입결정 및 공제료 납부 (조합원사)
    4 공제증권 및 납부영수증 발급 (공제조합 → 조합원사)
가입서류
① 신뢰성보증보험 설문서 ② 매출액 증빙서류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없을 시 예상 매출액 기재)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제품 및 회사 설명서 (팜플렛, 카탈로그 등)
시범사업기간 혜택
본 사업의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공제(보험)료의 50% 지원 - 가입 기업당 1,000만원 한도 - 총 공제(보험)료 지원예산은 10억원으로 조기 소진 가능
문의
신뢰성지원센터 : TEL. 02-369-8524 / 8503
담보별 사고유형
  • 담보별 사고유형
    구분 생산물하자보상(PG) 생산물회수비용보상(PR) 생산물배상책임보상(PL)
    보상위험 하자 있는 제품 자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제3자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초래가능한 제품의 회수비용
    제품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제물손실
    단독손해
    (예시)
    제품에 하자 발생하여 수리 제품결함으로 타인에 손해가
    발생하여 리콜
    결함있는 제품으로 발생한
    타인의 인적·물적 손실 배상
    이중손해
    (예시)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해당제품 수리를 하였고, 해당제품군에
    동일한 결함으로 타인에 손실초래 가능성이 판단되어 리콜 조치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손실이 배상 되었고,
    제품군에 동일결함으로 타인에 손실초래 가능성이 판단되어 리콜
    해당제품의 결함도 수리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타인의 손실이 배상되었고
    다중손해
    (예시)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인적·물적 손실이 배상되었고, 해당 제품의 결함도
    수리되었으나, 해당 제품군에 동일한 결함으로 타인에 손실초래 가능성이 판단되어 리콜 조치
  •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제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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