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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공제

사업내용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수요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인증 제품에 대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신뢰성보험 이용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재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신뢰성 평가에 의거하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
■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성능검증,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신뢰성이 인정되는 제품

담보구성 및 범위
  • 담보구성 및 범위
    담보명 담보범위
    PG 생산물 하자 보상
    (Product Guarantee)
    하자있는 제품 자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PR 생산물 회수비용 보상
    (Product Recall)
    제3자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초래가능한 제품의 회수비용
    PL 생산물 배상책임 보상
    (Product Liability)
    제품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제물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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