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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조합원 가입

조합원가입 자격

부의 신제품(NEP, GR) 인증품목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기업

가입신청서류
가입신청서류
항 목 발급처 포함사항
가입신청서 조합 공개자료실
업무관련서식
(www.mafc.or.kr)
· 법인인감날인
신용평가신청서
기업현황표 · 가능한 자세히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모든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제3자 제공용)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2부 주민센터
법인인감증명서 2부 등기소/등기국 ·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홈텍스/민원2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인터넷등기소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
업체 ·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날인
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 원본
(비외감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간이 재무제표 불가)
회계법인/
세무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회계사 또는 세무사 날인
금융거래확인서
(거래 중인 모든 금융기관)
금융기관 · 7일 이내 발급
· 연체, 부도, 대출 사항 포함
· 해당 은행양식 유효
납세증명서 홈텍스 · 1개월 이내 발급
국세 납부내역증명 최근 3개년
지방세 납세 증명(신청)서 주민센터/민원24
본사 및 공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및 건물,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 7일 이내 발급
· 임대일 경우 생략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홈텍스 · 전자신고 제출 또는
  회계사(세무사) 날인
법인정관, 회사소개서, 카달로그 업체
  • ※ 현재 '세무증명자료 온라인 전송하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입심사 결과 통보
가입 신청기업에 대해 가입심사 기준에 의한 가입심사와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가입승인 여부 및 조합과 거래조건 통보 (2~3주 소요)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등 보증 외 공제사업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가입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결과 통보 (2~3일 소요)
조합가입 및 출자
출자
조합가입이 승인된 기업이 조합원(일반조합원)이 되려면 소정의 출자 필요
대 기 업 : 1구좌
중소기업 : 1구좌 (1구좌는 100만원)
단 체 : 1구좌 이상
※ 보증거래 약정체결시 보증한도를 신용등급별 출자지분기준 배수로 적용
※ 단, 이용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권을 발행
※ 보증거래 약정체결시 보증한도를 신용등급별 출자지분기준 배수로 적용
※ 매 회계연도 말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지분 배당되어 조합원의 출자지분 증가
이용조합원 제도
이용조합원이란 정부의 신제품(NEP)인증등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출자를 하지 않고 인증제품 품질보장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말합니다.
인증조합원과 이용조합원의 차이
이용조합원은 일반적인 조합원의 권리(총회 의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등)와 책임(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조합채무의 변제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사업의 이용권한만을 가집니다.
이용조합원의 경우 미 출자 Risk를 반영하여 조합과 거래조건(보증한도, 수수료율 등)을 차등 적용합니다.
업무진행도
가입신청
가입신청서류 제출
가입심사
조합 가입시사기준에 의거 가입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통보
가입 승인여부 및 거래조건 통보
출자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행
약정체결
약정관련 서류제출 및 약정체결
업무거래
약정에 따라 공제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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