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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공제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생산·제조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된 후, 그 제품의 성능저하로 발생하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 성능저하 : 제품의 지속성, 경제성,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편리성이 사용조건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
성능보험 이용대상

일반조합원, 인증조합원(이용조합원 포함)

도입배경
기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제도로 도입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발생되는 시장실패 요인 제거
성능보험 활용
중소기업 우선구매계약에 참가시 성능보증보험가입(예정)증서를 제출하여야 만 입찰에 참가가 가능 (입찰보증 연계 지원)
구매자가 마음 놓고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신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기술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에 투입(자재의 관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근거
성능보험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우선구매 근거 : 동 법 제14조 1항, 동 법 시행령 제13조 1호
법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면책조항 : 동 법 제14조  제3항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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