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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자본재공제조합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자본재공제조합은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설치대수 : 본부․지점 회관 총 33대
  • 설치대수
    회관명 대수 비고
    신관 25
    본관 8
    합계 33
  • 2. 설치위치 : 기계회관 내ㆍ외부
  • 3. 촬영범위 : 기계회관 실내ㆍ외 주차장, 엘리베이터, 전산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자본재공제조합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수
정보보호책임자 개인영상 정보보호담당자
자본재공제조합 공제본부장
(지점회관의 경우 해당 지사장)
기획팀 건물관리담당, 관리사무소 소장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24시간
  •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30일
  • 3.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 녹화기 설치장소
  • 4.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자본재공제조합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 개인영상 정보보호책임자
  • 나. 개인영상 정보보호담당자
  • 다. 개인영상 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합니다.
  • 2. 정보주체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자본재공제조합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정보주체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자본재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자본재공제조합은 접근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 4. 자본재공제조합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5. 자본재공제조합은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의 관리)

자본재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파기시「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2.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나.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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