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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무

신용평가업무
신용평가의 목적
조합원 및 연대보증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여신용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과 업무거래조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및 결과적용
조합원 : 조합과 업무거래조건(보증한도, 담보율 등)결정
조합가입 희망기업 : 조합가입 승인여부 결정
연대보증사 : 연대보증능력 결정
조합원 : 조합과 업무거래조건(보증한도, 담보율 등)결정
조합가입 희망기업 : 조합가입 승인여부 결정
연대보증사 : 연대보증능력 결정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합원 또는 조합가입 희망기업은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 외 공제사업을 이용코자 하는 경우(원자재공동구매, PL단체보험, 제조물책임공제, 성능보험, 판매공제 등)
소액한도 내 보증거래 희망기업
소액한도 내 보증거래 희망기업
평가시기
조합원 : 매년 결산기준일 이후 4개월 이내 자료제출(개인사업자는 6개월 이내)
조합가입 희망기업 : 수시
연대보증사 : 약정체결 희망일 1개월 이전
평가유효기간
평가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 이후 1년8개월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정상의 기업을 AAA등급~C-등급까지 10단계로 구분
신용등급은 재무모형, 계량비재무모형, 대표자모형을 결합하고 등급제한사유를 반영하여 결정
평가예외
평가대상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등급을 부여
현재 부도(회생절차등 포함)기업은 D등급
업력이 1년 미만으로 결산 재무자료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C-등급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평가대상년도 결산자료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외부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는 D등급
신용평가자료 미제출 조합원은 C-등급
신용등급 제출자료
보증약관게시판
제출서류 유효기간 비고
① 신용평가신청서   조합 소정양식
② 기업현황표   조합 소정양식
③ 정관   법인기업만 해당
④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법인기업만 해당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1개월 주 사업장(본사)기준
온라인 제출가능(하단이용)
⑥ 최근년도 결산 재무자료(최초평가의 경우 3개년 자료)   외 감 기 업 : 감사보
비 외감기업 :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본)
온라인 제출가능(하단이용)
⑦ 금융거래확인서 7일 조합 소정양식
주채권은행의 확인서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개월 온라인 제출가능(하단이용)
⑨ 국세 납세사실증명서   납부기간 : 전년도 1월~금년도 평가신청월
세목 : 전체
온라인 제출가능(하단이용)
⑩ 부동산(토지,건물) 등기부등본 7일 인터넷 열람용도 가능
⑪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    
자료제출시 유의사항
  • - 조합가입신청시는 평가자료 외에 가입신청서 추가 제출 필요
  • - 연대보증사의 경우는 제①호의 자료를 연대보증신청서로 제출
  • - 단체는 ⑦금융거래확인서, ⑧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신용등급 절차도
결산기준일 이후 4개월 이내
접수 후 3개월 이내 평가 및 결과 통보
평가 후 약정체결(약정기간 : 평가 유효기간 이내)
평가유효기간 : 결산기준일 이후 1년 8개월 이내
약정은 평가 유효기간 내에서 수시 갱신 가능
  • 결산기준일
  • 평가자료제출
  • 평가
  • 평가 결과 통보
  • 약정체결
  • 보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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