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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업무

출자증권 담보제공

조합원이 보증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거나 타 조합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거래한도액에 상응하는 출자증권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조합의 출자증권(지분)은 산업발전법에 의거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출자좌수의 증자 또는 감자
증자
제출서류
출자금 증자신청서
관련서식(조합 소정양식)
처리절차
    1. 출자금증자신청서제출
       
    1. 증자승인통보
      조합
    1. 출자금입금
       
    1. 출자증권발급
      조합
    1. 약정갱신
       
  • ※ 출자금 증자로 인한 보증한도 증가액 등 약정갱신에 관한 사항을 증자신청 전에 조합과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자
제출서류
출자금 감자요청 공문
지분취득신청서(조합 소정양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의뢰서(조합 소정양식)
법인통장사본
관련서식(조합 소정양식)
처리절차
    1. 감자신청서류제출
       
    1. 감자승인통보
      조합
    1. 출자증권말소
      조합
    1. 환불금입금
      조합
    1. 약정갱신
       
  • ※ 출자좌수의 감자 가능여부는 조합에 대한 잔존 채무(보증채무 등)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감자신청 전에 조합과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증권 양도양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에 따라 조합의 승인을 얻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결과 통보 (2~3일 소요)

출자증권
제출서류
출자지분 양도양수 요청공문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조합 소정양식)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조합 소정양식)
채무인수증(조합 소정양식)
법인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법인등기부등본(양도인,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조합가입 신청서류(양수인이 비 조합원일 경우)
기타 양도양수처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
관련서식(조합 소정양식)
지분증가(배당)

매 회계연도 말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지분 배당되어 조합원의 출자지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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