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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조합원 가입

조합원가입 자격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관련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

가입신청서류
가입신청서류
항 목 발급처 포함사항
가입신청서 조합 공개자료실
업무관련서식
(www.mafc.or.kr)
· 법인인감날인
신용평가신청서
기업현황표 · 가능한 자세히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모든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제3자 제공용)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2부 주민센터
법인인감증명서 2부 등기소/등기국 ·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홈텍스/민원2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인터넷등기소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
업체 ·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날인
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 원본
(비외감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간이 재무제표 불가)
회계법인/
세무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회계사 또는 세무사 날인
금융거래확인서
(거래 중인 모든 금융기관)
금융기관 · 7일 이내 발급
· 연체, 부도, 대출 사항 포함
· 해당 은행양식 유효
납세증명서 홈텍스 · 1개월 이내 발급
국세 납부내역증명 최근 3개년
지방세 납세 증명(신청)서 주민센터/민원24
본사 및 공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및 건물,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 7일 이내 발급
· 임대일 경우 생략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홈텍스 · 전자신고 제출 또는
  회계사(세무사) 날인
법인정관, 회사소개서, 카달로그 업체
  • ※ 현재 '세무증명자료 온라인 전송하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입심사 결과 통보
가입 신청기업에 대해 가입심사 기준에 의한 가입심사와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가입승인 여부 및 조합과 거래조건 통보 (2~3주 소요)
소액보증(3억원 이내) 이용 또는 제조물책임(PL)공제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가입심사와 약정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결과 통보 (2~3일 소요)
조합가입 및 출자
출자
조합가입이 승인된 기업이 조합원(일반조합원)이 되려면 소정의 출자 필요
출자금액 : 1구좌 (1구좌는 20만원)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권을 발행
※ 보증거래 약정체결시 보증한도를 신용등급별 출자지분기준 배수로 적용
※ 단, 이용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 매 회계연도 말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지분 배당되어 조합원의 출자지분 증가
업무진행도
가입신청
가입신청서류 제출
가입심사
조합 가입시사기준에 의거 가입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통보
가입 승인여부 및 거래조건 통보
출자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행
약정체결
약정관련 서류제출 및 약정체결
업무거래
약정에 따라 공제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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